[급구]사람을 찾습니다 (새로 ‘음식점’을 오픈하신 회원님, 또는 지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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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구]사람을 찾습니다 

(새로 ‘음식점’을 오픈하신 회원님, 또는 지인 분)


아이러브스모킹은 지난 3월 3일,

“모든 음식점의 금연구역 강제시행은 영업권 및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실제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회원 두 분이 청구인 자격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건에 대해 헌법소원이 가능하려면

‘금연구역 전면시행’ 법안이 통과된 2012.12.8부터 1년 이내에 청구했어야 한다며

3월 3월 청구한 헌법소원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각하결정)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점을 새로 오픈한 주인이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됩니다.

(본인이 기본권침해가 있다는 법률의 존재를 알았을때 90일 이내에 헌법소원 가능)


그래서 아이러브스모킹은 어려움을 무릎쓰고

다시한번 헌법소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새로 가게(음식점,술집,까페 등)를 오픈하신 회원님이 계시면 꼭 연락주세요.

주위에 알고 계신 지인분이라도 가게를 오픈했다면 꼭 연락주세요.

청구인 자격으로 이름만 올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불이익도 어떠한 성가심도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흡연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알럽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회원님의 도움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이메일주소) : bkkobug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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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켄트님의 댓글

  • 켄트
  • 작성일
꼭 금연법으로 피해보신 새로 오픈한 점주분 나타나시길 빕니다 테이블에서 담배 못피니까 술마시는 재미가 떨어져요 ㅠ.ㅠ

고라멘쓰님의 댓글

  • 고라멘쓰
  • 작성일
음식점 사장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주당님의 댓글

  • 주당
  • 작성일
아는 사람이 없네여 ㅜ

귀족들이원래담배핌님의 댓글

  • 귀족들이원래담배핌
  • 작성일
저도 너무 안타깝지만 이거 안되는거 아닙니까? 헌법소원청구는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났거나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났으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나버리면 안되는 것이지요. 헌법재판소가 그 사유가 있은날을 법안이 통과된 2012.12.8로 해석하는 한, 더이상의 청구는 불가능 할 것 같은데요?

귀족들이원래담배핌님의 댓글

  • 귀족들이원래담배핌
  • 작성일
저도 헌법소원 상당히 응원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각하결정이 나와버리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담배세만 생각하다보니 금연구역 전면시행 법안 날짜를 생각을 못하고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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