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용 전용기구에 대한 과도한 규제…“소비자 권리 침해 심각” (20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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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7-22 18:45 조회 1,86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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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구 등 할인제한,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만 가중” 

사용경험과 체험, 비교 등 이용정보 게시·유포 행위 금지…“소비자기본법 침해”

“전자담배 디바이스는 전자기기일 뿐, 정확한 정보 습득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민경제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책 즉각 중단 촉구 


전자담배용 전용기기의 사용방법 제공 등을 금지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시도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자담배용 전용기구의 할인권 제공으로 담배소비가 증가한다는 당국의 판단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ILS, ilovesmoking)은 지난 5월 19일 보건복지부가 ‘담배유사 제품 및 전자담배용 흡연전용기구의 판매촉진 행위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한 ‘민건강증진법’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한 금연정책의 실패를 애꿎은 전자담배 전용기구(디바이스)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며 22일 이 같이 밝혔다. 


아이러브스모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29일 발표한 1분기 담배시장동향에서 2020년 1분기 담배 판매량이 전년 동기 7.8억갑 대비 4.1% 증가한 8.1억 갑이라고 발표했다. 이 중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0.8억갑으로 전년 동기 0.9억 갑 대비 8.7% 감소했다. 


이에 대해 ILS는 “정부가 발표한대로 전자담배 디바이스 할인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소비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며 “전자담배용 흡연전용기구 할인 등 판촉행위를 제한할 경우 결국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증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아이러브스모킹은 보건복지부가 전자담배 기기장치의 사용경험과 체험, 비교 등 이용정보를 게시·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시도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ILS는 “전자담배 디바이스는 말 그대로 ‘전기가 공급되는 전자기기일 뿐, 담배가 아니다’라는 입장이 명확하다”며 “전기 제품은 잘못 사용할 경우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다양한 방법의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소비자의 매우 중요한 알 권리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ILS는 “제품의 사용경험 조차 게시·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담배가 합법적으로 제조되어 판매되는 기호품인 점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소비자기본법에 보장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마저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음주로 인한 사회적인 피해가 심각해도 오히려 술에 대한 정보는 과감없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유독 담배에만 혹독한 잣대를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이러브스모킹은 “흡연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완 관련된 보조 기구들까지 규제해야 한다는 발상은 너무나 단편적이고 획일적”이라며 “상식적으로 담배케이스나 라이터, 재떨이를 공짜로 주다거나 할인해서 판다고 흡연률이 올라갈지 의문”이라고 부연했다.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운영자는 “담배로 걷어 들이는 건강증진부담금, 이른바 담배부담금은 한 해 3조원이상 징수되고 있다”며 “정부는 소비자의 반발만 불러일으키고 실효성도 없는 전자기기 할인율에 집착할 것인지 아니면 담배부담금 중 흡연자들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지 상식적인 선에서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내수 경제가 위기인 상황에서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키고 서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중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흡연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토로 지난 2001년 흡연자 인권단체로 문을 연 아이러브스모킹은 현재 10만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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