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흡연자단체,“건보공단, 흡연자 개인정보 무단 사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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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단체,“건보공단, 흡연자 개인정보 무단 사용” 주장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근거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확인 필요 
흡연자 단체 2월 24일 ‘개인정보사용금지’ 청구 소송 제기…서울서부지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담배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무단 유출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한 흡연자단체가 개인정보 사용을 금지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흡연자들의 동의 없이 소송 목적으로 질병을 포함한 개인의 민감한 내용을 담은 빅데이터가 건보공단이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단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소송과정에서도 개인의 활용동의 없이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 국내 최대 흡연자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www.ilovesmoking.co.kr)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개인정보 침해 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소장을 24일 11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 아이러브스모킹은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을 대비해 흡연자의 의료비․치료비 등에 지급된 비용을 분석할 목적으로 외부기관인 복수의 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거나 자료를 제공했다”며 “이 과정에서 흡연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주민번호 등이 포함된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단체는 또 “건보공단이 관리하는 진료기록 등 건강에 관한 정보는 금융정보 못지 않은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생명’과 직결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의 수집․생성․이용․제공․공개시 반드시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 아울러 “향후 ‘담배소송’이 진행되면 개별 입증을 위해 흡연자 개개인의 구체적인 질병 정보가 노출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활용이 허용되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통상적인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 아이러브스모킹은 이를 바탕으로 소장에서 ▲피고 공단이 ‘전국민 건강정보DB(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한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피고 공단이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팀에 제공한 130만명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피고 공단이 향후 제기할 담배소송 과정에서 제출하게 될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운영자는 “아이러브스모킹 10만 회원 중 어느 누구도 ‘담배소송’ 관련 개인정보 사용에 관해 동의하거나 요구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외부에 제공된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 이 대표는 이어 “실제로 ‘담배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빅데이터 중 개인의 흡연력, 가족력, 거주지, 성별 등 손해배상의 입증에 관련된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밖에 없다”며 “건보공단이 빅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1천만 흡연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아이러브스모킹은 소송과 관련해 “소속 회원들이 추가로 자신들의 개인정보 사용을 금지하는 소송에 동참할 것이며 이 같은 소송을 아이러브스모킹은 단체 차원에서 적극 지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한편 지난 2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보공단 업무보고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흡연과 질병 간의 인과 관계와 위법성을 입증하려면 그와 관련한 자료 등 개인정보를 제출할 수 밖에 없다"며 흡연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 ‘흡연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토로 지난 2001년 흡연자 포털로 문을 연 아이러브스모킹은 현재 10만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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