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흡연실내 집기설치 및 음식취식 금지 법적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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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흡연실내 집기설치 및 음식취식 금지 법적근거 없어

 

○ 대부분의 카페∙음식점 흡연실내 음료와 음식물 제한…잘못된 정보에 기인

○ 흡연실 내부에 탁자 등 비영업목적의 편의시설 구비 가능

○ “흡연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흡연실 운영 행태 개선해야”

 

■ 지난 1월1일부터 음식점이나 까페의 실내흡연이 전면 금지된 것과 관련, 업주가 업장내 설치한 흡연실안 내부집기를 치우고 커피나 음식물 취식을 금지한 것은 잘못된 정보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국내 최대 온라인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대표운영자 이연익)은 5일 “정책시행 한 달이 지나도록 ‘흡연실의 모든 탁자와 의자를 없애야 하며, 흡연실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면서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는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잘못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음식점과 카페가 이 기준에 맞춰 흡연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논란이 되는 부분은 ‘① 흡연자가 음료나 음식을 들고 흡연실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영업 점주가 흡연실 내에 의자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크게 2가지이다.

  ○ 흡연자의 입장에서 개인이 구매한 음료, 음식물을 어디에서 섭취하는가의 문제는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해당 법은 ‘시설물소유자(흡연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흡연실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법은 흡연실 내에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흡연자가 음료나 음식을 들고 흡연실에 가서 마시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점주가 이를 직접 금지시킬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 흡연실 안에 의자를 설치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법은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흡연실 밖 영업공간에서 사용되는 동일한 탁자와 의자가 흡연실 안에 설치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영업에 사용되지 않는 이동식 간이 의자나 벤치 형태의 의자라면 흡연실 내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아이러브스모킹은 이 같은 견해를 바탕으로 업장내 흡연실을 설치한 프랜차이즈 본사에 흡연실 운영방식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5일 발송했다.

  ○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운영자는 “법률상 규정된 바가 없음에도 정부 및 지자체 지도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 음식점과 카페 흡연실 운영상 큰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이 대표는 또 “금연구역은 대폭 확대하면서 제대로 된 흡연석을 마련해주지 않는 정부의 일방적인 금연폭력에 매년 수조원의 담뱃세를 납부하는 흡연자들의 시름은 깊어져만 간다”며 “정부와 관련 업계는 흡연실에 대한 정확한 법 해석으로 최소한의 흡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흡연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토로 지난 2001년 흡연자 포털로 문을 연 아이러브스모킹은 현재 10만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다.



<첨부 : 흡연실 운영 방식 개선 요청 공문(2.6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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