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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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전북 진안군은 지난 9월 9일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돕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진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입법예고했다.
금연구역 지정 대상은 도시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 및 택시승강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어린이 놀이터,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등이다.
진안군 금연조례의 경우 과태료 조항과 흡연구역 설치 조항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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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아님의 댓글
- 마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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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은 과태료가 없네...
유엔님의 댓글
- 유엔
- 작성일
지역 특성화가 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