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구호 예]
  • ◎담배가 호화사치품입니까?
  • ◎담배에 개별소비세 부과를 반대합니다.
  • ◎흡연자가 호구냐. 담배에 개별소비세가 왠말이냐

[의견 예]
  • ◎개개별소비세는 고급 모피, 명품시계, 보석, 고급 유흥주점, 카지노 또는 골프장 출입 등 사치품을 대상으로 하여 주로 부유층들의 사치성 소비 억제를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음.
  • ◎담배는 대표적인 저소득, 서민계층이 애용하고 있는 기호품으로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품목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남.
  •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개별소비세 신설과 같이 담뱃세 인상을 추진한다고 하여도 이미 담배는 지방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연간 7조원 이상을 세금으로 부과받고 있음.
  • ◎또한 국민건강 저해 및 사회적 손실이 더 큰 주류와 같은 물품의 경우,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
  • ◎정부의 계획대로 현재 2500원짜리 담배가 4500원으로 2000원 인상될 경우, 하루 1갑 흡연자는 연간 121만원이라는 어머어마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이는 9억원 아파트 소유자의 재산세와 비슷함.
  • ◎정부의 2000원 인상분 중 개별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94원으로 가장 큰 인상폭임.
  • ◎이해도 안되고 납득도 되지 않는 개별소비세 신설은 그저 서민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으려는 부당한 과세이며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 모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별소비세 신설에 반대함.

이밖에 아고라 청원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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