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이야기 - 팔리아멘트(parli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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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0-05-24 17:35 조회 3,5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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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이야기 - 팔리아멘트(parliament)
국회의원들에게 ‘팔리아멘트’ 한 개비씩을 물려주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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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리아멘트’(parliament)는 벤슨 앤 헤지스(Benson & Hedges)가 1931년 처음으로 개발한 필터 담배의 이름입니다.

필터의 바깥을 감싸고 있는 팁페이퍼(Tipping paper)를 3mm정도 길게 만들어서 필 때 담배 연기를 희석시켜 니코틴과 타르를 적게 흡수할 수 있도록 고안된 독특한 필터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터에 내장되어 있는 스펀지가 직접 혓바닥에 닿는 것을 예방하는 역할도 합니다.

브랜드의 이름으로 쓰인 parliament를 한글로 번역을 하면 '의회', '국회'를 나타내지만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협의(parley), 혹은 협의하는 장소'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원래 parliament라는 이름은 고대 프랑스어 parlement과 라틴어 parliamentum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단어는 10세기 말 프랑스의 무훈시(武勳詩) 중 최고의 걸작이라는 「롤랑의 노래 Song of Roland」에서 처음으로 발견 되었습니다. 여기서 족장 발리간트는 죽어가는 왕 마르실에게 “나는 너와 오래 parliament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 이전 까지 고등법원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지금처럼 의회라는 뜻을 가진 parliament는 영국에서 발전을 했습니다. 이 단어가 공문서에 첫 번째로 등장했던 때는 1242년이며 런던에서 모인 제후들과 고위 성직자들의 모임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헨리 3세가 1258년 4월, 6월, 10월에 웨스트민스터와 옥스퍼드에서 열린 의회를 parliament라고 부른 '옥스퍼드 조항들'을 받아들이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parliament는 1257년 에드워드 1세 때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당시 영국의 왕실은 웨일즈와 스코틀랜드 그리고 프랑스와 마찰을 빚고 있었는데 왕궁의 재정만으로 전쟁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신하들의 출연금을 얻기 위해 1290년부터 1307년까지 거의 매년 의회를 소집하고 비용을 거둬들였습니다. 의회 참석자들은 국왕의 추가적인 세입확보에 합법적인 동의를 인정하고 국왕은 그 돈을 “왕국 내 모든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걷을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1297년부터 선출된 대표가 법적인 과세 동의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왕이 보조금을 받는 대신 의회에 동의를 얻는다는 계약의 원칙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계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합의 원칙에 따라 과세 동의권은 입법권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즉 왕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 또는 새로 만들 때 의회의 정해진 철차에 따를 것임을 약속하면서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법을 만드는 입법기구로 발전을 하여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회는 1948년 5월 10일 치러진 선거의 결과로 5월 31일 첫 개회를 했습니다.

서양과 비교하면 찰나의 시간이지만 질곡(桎梏)만큼은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응축되어 현대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은 탓을 원인으로 돌릴 수도 있지만 독재의 사슬을 벗어난 지 10년이 넘는 기간임에도 아직 그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서글픈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국민이란 개념은 까마득하며 특권을 가진 극소수를 위해서 의무 부여 대상으로 존재하는 국민이 있을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특정 세력을 위한 의회로 전락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의회는 비록 국왕에게 갖다 바치는 세금의 합법성을 인정해주는 예속적인 형태에서 출발했지만 공동의 이익이란 대의명분과 합의라는 정신을 잃지 않아서 오늘날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지금의 의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전체 성인 인구의 절반이 애용하고 있는 담배에 매겨지는 간접세를 또다시 인상해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어쩌면 서양의 의회에서 공동의 이익이라는 합의가 아닌 중세(中世)시대 국민위에 군림하는 권위로서의 의회만 습득한 결과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담뱃값 인상만이 흡연율을 낮출 수 있다는 한심한 발상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회 구성원들에게 parliament 한개비를 강제로 물려주고서라도 parliament의 올바른 정신을 되새기게 하고 싶습니다.

<글. 프리존 명예기자 plug10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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