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장관, 국제기구의 힘을 빌어서라도 담뱃값 인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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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0-12-15 17:56 조회 3,205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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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장관, 국제기구의 힘을 빌어서라도 담뱃값 인상하겠다.”
“담뱃값 인상, WHO와 협조체제 구축하겠다는 것은 사대주의적 발상”
“담뱃값 인상은 국내 담배소비자의 입장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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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5일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FCTC)’의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 차기 총회 개최지로 한국이 결정됐다.
FCTC 총회 유치를 통해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가격, 비가격 규제정책 등 국내 금연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 진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FCTC 총회 유치 후 담뱃값 인상 재추진을 바로 들고 나온 것이 그것을 입증한다. 진 장관은 지난 11월 21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4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우리나라 성인흡연율은 가격/비가격 정책을 함께 써야 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세계보건기구(WHO)와 협조체재를 구축 적정 담뱃값을 모색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FCTC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와 긴밀한 협력을 취해나갈 예정이며, 아울러 금연구역확대/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등 비가격 규제정책과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증진법(16건)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0년 하반기에 복지부 수장으로 부임한 진수희 장관은 부임 후 줄 곧 담뱃값 인상을 부르짖어 왔다. 그러나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뿐 흡연율 감소 효과는 미미하다는 국회와 국민 여론에 밀려 담뱃값 인상 추진은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번 FCTC 총회 국내 유치를 통해 진수희 장관은 담뱃값 인상 재추진의 동력을 다시 얻은 듯하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에서 하다하다 안되니까 WHO라는 국제기구의 힘을 빌어 담뱃값 인상이라는 자신의 욕심을 관철시키려는 진 장관의 모습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담뱃값 왜 WHO와 협의해서 결정하나?
우선, 국내 담뱃값은 국내 담배소비자들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이지 국제기구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진수희 장관이 WHO와 협의하겠다는 것은 국제기구의 힘을 빌어서라도 담뱃값 인상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으로 마치 구한말 우리나라가 이 나라 저 나라의 힘을 빌어 명맥을 유지하려 했던 모습을 연상시킨다.
우리나라의 보건분야가 WHO의 속국도 아니고, 왜 국내 담뱃값 인상 문제를 국제기구인 WHO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FCTC의 담배가격 및 세금정책은 단지 권고사항일 뿐 의무사항이 아니다. 즉, 그 나라의 현실에 맞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억지로 추진하려는 것은 진 장관 개인의 욕심일 뿐이다. 즉, 자신의 장관 재임기간 동안 그 힘든 담뱃값 인상을 이루어 내 복지부 재원을 든든히 한 것은 물론, 금연정책에 있어서도 큰 힘을 보탰다는 자기만족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자국민의 보건과 복지를 책임지는 기관의 장으로서 국내 여론 및 담배소비자의 현실과 입장을 무시한 채 선진국의 사례만 쫒아가고자 하는 보건당국의 사대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전시행정주의적인 담배규제정책은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즉, 담배규제기본협약의 비준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에 앞서 국내 담배산업의 특수성과 흡연자인 담배소비자의 현실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후 담뱃값 인상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담뱃값 정말 싼가?
보건복지가족부나 금연단체들은 우리나라 담뱃값이 너무 싸 국민건강에 해가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즉, 담뱃값을 대폭 올리면 담배를 끊는 흡연자가 많을 것이며, 그러면 국민들이 건강해 진다는 말이다.
복지부나 금연단체 등은 우리나 담뱃값이 싸다는 이유로 영국이나 미국, 캐나다 등 서구 선진국에 비교한다. 이들 나라들은 세계에서 담뱃값이 가장 비싸기로 소문난 나라들이다. 정말 비교를 절묘하게 잘 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실제로 담뱃값을 달러로 환산했을 경우 이들 국가들의 담뱃값은 분명 우리나라보다 비싸다.
그런데 문제점은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영국처럼 소득수준이 높지 않다는 데 있다. 소득수준이 이들 나라들과는 무려 3~4배 정도 차이가 있다.
월급 100만원 받는 사람과 월급 300만원 받는 사람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다.
이처럼 복지부가 절대가격만 비교해 담뱃값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싸다고 주장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국민 현혹 멘트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흡연율 정말 세계 최고인가?
우리나라 흡연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세계최고는 아니라는 것.
복지부나 금연단체 등은 담뱃값 인상의 이유로 우리나라의 흡연율이 세계최고라고 입만 열면 떠든다. 그러나 여기에는 의도된 말장난이 숨어 있다. 이들이 말하는 흡연율 최고는 성인남성흡연율을 말하며, 늘 전체 성인흡연율은 뒤로 숨겨 둔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성인전체흡연율은 지난 2009년 하반기 흡연율 조사 때 복지부가 발표한 23.3%로 서구 선진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복지부는 높은 남성흡연율의 잣대로 우리나라가 마치 흡연제국인 것처럼 왜곡시켜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남성흡연율이 높은 것은 동양의 문화적 현상에 기인한 일반적인 현상일 뿐이다.

담뱃값 인상, 물가와 서민경제에 전혀 영향 없나?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복지부는 물가가 오르긴 하지만 별 걱정없다는 투다. 즉, 물가보다는 국민건강이 더 우선한다는 원칙만 내세울 뿐이다.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부담은 뒤로한 채 복지부는 오로지 국민건강만 내세운다.
요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어떤지 생각이나 해봤는지 묻고 싶다. 다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국민건강만 외칠 것인가?
현재 서민들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용불안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고통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민고통은 나몰라라 하고 담뱃값 인상을 통한 기금인상재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는 보건당국의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담뱃값 인상은 저소득층 담배소비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 갈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흡연자는 저소득, 서민계층이 대부분이다. 이 같은 현상은 소득 상위 계층은 운동, 문화관람, 여행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여유가 있는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이런 여유는 사치에 해당된다. 날로 악화되는 경제에서 살아남고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다. 담뱃값 대폭 인상은 사회적 위화감 및 소득역진성 발생으로 정치적으로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담뱃값 인상은 밀수 등 불법적 담배소비 불러올 것
담배가격의 급격한 인상 시 국내에서도 밀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가 언급하고 있다.
과거에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 유럽 등에서도 이미 밀수 때문에 몸살을 앓은 적이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 담배위조국인 중국과 북한에 인접해 있어 더욱 위험할 수 있다.
밀수 위조 담배 소비 자체도 문제이지만 조직범죄단체에 온상을 제공, 사회 전체를 위협할 수 있어 더욱 문제이며, 밀수・위조담배는 품질이 떨어져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

담뱃값 인상 추진의 진짜 이유는?
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에 목매는 진짜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 확충 등 세수입 확대를 통한 부처의 ‘딴 주머니 차기’이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추진시마다 부담금 인상으로 생기는 재원의 일정부분을 흡연자들을 위해 쓰겠다는 말만 계속 되풀이 한다. 어디에 얼마를 쓰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숨겨둔 채 말이다. 그동안 일선 보건소에서 흡연자를 대상으로 해오던 금연클리닉 예산 165억여원이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것을 보면 흡연자를 위한다는 복지부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어쨌든 복지부의 담배부담금 인상을 통한 담뱃값 인상은 부담금 확대를 통한 특정부처의 목적사업에 전용되는 일반예산을 우선 확보하려는 편법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진다.

담배부담금은 위헌, 위법적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즉 담배부담금은 위헌적이라는 게 학계의 공통적 견해다.
담배부담금은 특별부담금으로 부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헌법・법률적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하지만 담배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헌법적・법률적 한계를 이탈하여 위헌・위법적이다.
특별부담금의 실체적 정당화 요건(집단적 동질성, 집단적 효용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을 각각 충족하지 못해 위헌적이며, 헌법 37조2항의 과잉금지 원칙(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담배부담금은 담배소비세와 소위 Sin-Tax로서의 기능적 중첩관계가 성립하며, 담배사업법 제25조에 의한 공익사업 출연금 납부의무자, 부과대상이 동일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부담금부과 최소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리고 목적사업이 흡연자의 효용에 전혀 부합하지 못해 수익자 원인자 부담 원칙에도 위배된다.

국민건강증진기금 폐지 후 일반예산으로 전환해야
건보재정 지원 사업이나 국민건강증진사업 등은 모두 성격상 국가일반예산사업이므로 기금예산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학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예산은 당연히 세금으로 조달돼야 한다. 국가일반예산사업에 드는 돈을 예산외 세출형식인 기금을 통해 확보하는 것은 명백한 편법이고, 국민기만이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용처를 보면 기금의 대부분이 매년 건강보험재정으로 투입되고 있으며, 담배와 관련성이 낮거나 없는 부문(저출산 대응 및 인구정책 지원, 한의학연구 및 정책개발 등)에도 상당 부분 투입되고 있어 부과대상의 적절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처럼 건보지원 및 특정 일반예산사업 수행을 위해 수조원의 칸막이식 재정을 확충함은 재정의 경직성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
즉, 세출형식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하여 재정의 우선순위를 왜곡하여 재정의 비효율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금이 수조원대에 이르고 목적사업도 대부분 일반 예산사업과 중복된다면 당연히 폐지 후 일반예산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담뱃값 인상이 강행된다면 담배부담금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와 유권자 운동 전개
이처럼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뱃값 인상이 재추진된다면 흡연자 커뮤니티 프리존은 흡연자들과 함께 최후적 수단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전원 유권자인 1,100만 흡연자들에게 심판을 호소하는 정치적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부디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고통스런 삶을 헤아려 금연선진국을 만들기에 앞서 경제선진국, 복지선진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 참고
FCTC는 WHO(세계보건기구)의 회원국가 간에 합의를 한 보건 부문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국가 간 협약으로, 지금 세대와 차세대를 담배 소비 및 간접흡연의 보건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FCTC는 2003년 5월 21일 제53차 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서 채택되어 2005년 2월 27일 발표되었다.
현재 171개 국가가 비준하였으며 매 2년마다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고 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7월 21일 협약에 서명, 2005년 5월 16일 비준했다.

댓글목록 9

검이불루님의 댓글

검이불루 작성일

이 정부들어 임명된 장관들은 왜 다 이모양인건지..
WHO가 올리라면 올리고 내리라면 내리나.. 장관이라는 사람의 생각이 저 정도라니..

마니아님의 댓글

마니아 작성일

딸이 미국인이라 역시......미국으로 같이 보내버려야 하는것 같은데...

검이불루님의 댓글

검이불루 작성일

한나라당 의원 데려다 앉히지 말고 전문가를 장관에 임명하라.
무식하면 용감하답디다..

origin님의 댓글

origin 작성일

담번엔 모두 투표하십셔~!!!!!!!!!!!!!!!!!!

seowoo님의 댓글

seowoo 작성일

ㅄ 같은 년... 국제적 꼭뚜각시냐??

마빈님의 댓글

마빈 작성일

정말 국제힘까지 빌려야 되겠습니까?

defcon25님의 댓글

defcon25 작성일

남부터미널에 있는 국제전자쇼핑가서 떠들라고 하세요. 죤내 시끄럽네..

은하수님의 댓글

은하수 작성일

뭐라는겨?

파란장미님의 댓글

파란장미 작성일

새머리당..특히 친이계의 인물 다운 발상이라는....
이 분은 비리 연루 안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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