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공원 등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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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공포
도서관, 공원 등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7만원
경기도 가평군은 지난 9월 23일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가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금연구역 지정 대상은 도시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어린이 보호구역, 택시 등 16인승 미만의 여객운송 수단의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도서관,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이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7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조례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구획 또는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흡연구획을 설치할 경우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했고,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경기도 가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과태료 조항은 시행 후 3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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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아님의 댓글
- 마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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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에서 너도나도 다 하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