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담배모양 과자 제조·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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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0-07-07 16:21 조회 2,37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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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담배모양 과자 제조·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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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은 복권 · 담배 · 칼 모양이나 이러한 형태의 포장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어린이에게 혐오감이나 사행심 또는 성적 호기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모양·문구·그림을 제품의 형태나 포장 등에 사용을 금지하는 ‘정서저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을 지난 8월 6일 행정예고 했다.
정서저해 식품으로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칼 · 총기와 사행심을 일으킬 수 있는 복권·카드 모양이나 성적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부위나 행위의 모양·문구·그림과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의 포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담배·술병 등으로 보일 수 있게 포장한 식품 등을 말한다.
식약청은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통하여 이번에 처음으로 ‘정서저해식품’을 정의했으며, 돈, 화투, 담배 등의 모양으로 제조·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추가로 특별법에서 정하지 않은 문구, 도안을 포함하여 복권, 칼, 총기와 같은 것까지도 특별법 규정에서 금지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정서 발달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식약청은 학교 주변 등에서 ‘정서저해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제조·수입·판매 등의 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댓글목록 2

검이불루님의 댓글

검이불루 작성일

학교 근처 문방구에서 파는 과자류 위생상태도 관리좀 잘 하지.. 정서도 중요하지만 위생이 먼저일테니까..

origin님의 댓글

origin 작성일

돈 모양은 괜찮지 않을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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