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금연조례 표준안 내려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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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금연조례 표준안 내려 보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표준안’이 내려가면서 이들 자치구들의 금연조례 제정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진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1일 “서울특별시 00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표준안)”을 25개 자치구로 발송했다.
이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표준안’에는 금연구역의 지정, 흡연구역의 설치, 과태료 등의 조항이 담겨져 있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금연구역의 경우 자치구 관할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흡연구역의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 및 구역 내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흡연구역의 경우 어린이놀이터, 학교정화구역,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등에는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과태료의 경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 자치구인 관악구는 지난 1월 서울시에서 제시한 표준안보다 금연구역의 범위가 광범위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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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마니아님의 댓글

  • 마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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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피우기가 겁나는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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