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광장, 서울광장, 광화문광장에서 흡연시 6월부터 1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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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광장, 서울광장, 광화문광장에서 흡연시 6월부터 1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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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부터 서울 청계광장과 서울광장, 광화문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월 20일 ‘서울형 그물망 지속가능 복지정책’의 추진을 밝히며, ‘간접흡연 예방피해 방지 조례’가 시행되는 3월부터 청계광장, 서울광장, 광화문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뒤 9월에 공원 23곳, 12월에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295곳 등 모두 321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민홍보 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청계광장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으로 광장 곳곳에 금연구역 표시와 표지판,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제정된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는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시장이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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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마니아님의 댓글

  • 마니아
  • 작성일
갈수록 흡연장소가 줄어드는군요. 그래도 지킬 것은 지키는 흡연자가 되야죠

유엔님의 댓글

  • 유엔
  • 작성일
참는자에게 복이 있는 접이죠

andrew님의 댓글

  • andrew
  • 작성일
금연구역 지정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만큼 흡연구역도 지정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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