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폐지 → 담배규제통합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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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0-07-07 16:33 조회 1,58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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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폐지 → 담배규제통합법 추진

전혜숙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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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담배사업법을 없애고 담배산업에 대한 규제를 일원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지난 9월 13일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조세 수입원보다는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담배산업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흐름을 역행하는 현행 담배사업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영국, 캐나다, 태국 등 전세계 각국에서 담배산업의 규제권한을 보건당국 산하로 일원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존의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중복 규제하던 것을 복지부로 통합해야 한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은 마일드, 라이트 등 특정 제품이 건강에 덜 유해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는 문구와 타르 함량의 표기를 금지하는 한편, 담뱃갑과 광고에 경고그림을 삽입토록 했으며 그 밖에 면세담배 제조 판매를 허용하는 조항도 삭제토록 했다.
또 현행 담배사업법의 담배 1갑당 20원을 각출하여 공익사업에 활용한다는 조항을 개정,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11%(병상기준)에 불과한 공공의료의 확충재원으로 사용되도록 재원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댓글목록 2

검이불루님의 댓글

검이불루 작성일

왜 담배에서 얻는 세수가 공공의료의 확충재원이 되어야 하는건지.. 흡연자에게서 돈 뜯어가서 생색은 딴넘이 내려하네..

origin님의 댓글

origin 작성일

강에 떠내려가는 돈 충당하려면 뭔 짓을~ 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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