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폐지 → 담배규제통합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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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폐지 → 담배규제통합법 추진
전혜숙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현행 담배사업법을 없애고 담배산업에 대한 규제를 일원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지난 9월 13일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조세 수입원보다는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담배산업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흐름을 역행하는 현행 담배사업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영국, 캐나다, 태국 등 전세계 각국에서 담배산업의 규제권한을 보건당국 산하로 일원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존의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중복 규제하던 것을 복지부로 통합해야 한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은 마일드, 라이트 등 특정 제품이 건강에 덜 유해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는 문구와 타르 함량의 표기를 금지하는 한편, 담뱃갑과 광고에 경고그림을 삽입토록 했으며 그 밖에 면세담배 제조 판매를 허용하는 조항도 삭제토록 했다.
또 현행 담배사업법의 담배 1갑당 20원을 각출하여 공익사업에 활용한다는 조항을 개정,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11%(병상기준)에 불과한 공공의료의 확충재원으로 사용되도록 재원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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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이불루님의 댓글
- 검이불루
- 작성일
왜 담배에서 얻는 세수가 공공의료의 확충재원이 되어야 하는건지.. 흡연자에게서 돈 뜯어가서 생색은 딴넘이 내려하네..
origin님의 댓글
- origin
- 작성일
강에 떠내려가는 돈 충당하려면 뭔 짓을~ 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