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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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0-07-07 16:37 조회 1,51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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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담배’

내년부터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배사업법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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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담배인지, 금연보조제인지 불명확했던 전자담배가 드디어 담배로 분류돼 앞으로 담배사업법에 따라 관리된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최근 전자담배에 대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니코틴을 함유한 전자식 담배를 담배사업법에 따라 관리하고 내년 3월부터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와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전자담배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기존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인식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전자담배를 찾는 소비자층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자담배는 그동안 소관부처가 불분명해 안전성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특히 인터넷 상에는 인체에 무해한 금연보조제처럼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그러나 정부가 앞으로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에 따라 본격적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무허가 제조 또는 미등록 수입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단속되며 '금연보조제'를 사칭하는 경우 식약청의 단속도 받게 된다.

또한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제조허가 또는 수입등록을 거쳐야 하며, 타르가 포함된 일반 담배와는 차이가 있지만 각종 유독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의존성도 있기 때문에 건강상 주의사항을 담은 경고문구도 부착된다.

댓글목록 2

검이불루님의 댓글

검이불루 작성일

담배소비세, 지방세, 건강증진부담금.. 결론은 세금 때문에 그러는거네..

origin님의 댓글

origin 작성일

글쳐~ 정작 뜯어내야 하는 사람들한테는 덤비지도 못 하면서..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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