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PC방 전면금연 반대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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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전국 2만여 PC방 소상공인 생존권 수호 결의대회 개최
PC방 전면금연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통과 저지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과 (사)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지난 4월 19일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2층 홀에서 조합원 및 회원,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회원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PC방 전면금연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통과 저지와 전국 2만여 PC방 소상공인의 생존권 수호”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직접 삭발 결의다짐까지 한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은 결의문을 통해 최근 임시국회에 상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우리 PC방 소상공인들은 개인의 영업권을 침해하고 생존권을 박탈하는 PC방 전면금연 추진 움직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밀어붙이기식 입법추진이며 전시성,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최 이사장은 그동안 각종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며 생업을 유지해 온 영세한 PC방 소상공인을 기만하고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모는 이 같은 작태는 민주 법치국가에서의 법적 신뢰성 원칙에 어긋나는 파렴치한 폭거라고 밝혔다.
특히, 최 이사장은 당구장의 경우, 법 적용에서 제외시켜주고 일반음식점 역시 150평방미터 이하는 전면금연에서 제외시키는 등 업종간 형평성에서도 소수의 힘없는 소상공인에게 불이익을 전가하는 전시성 입법 추진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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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아님의 댓글
- 마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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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실 따로 만들어 두면 괜찬ㅎ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