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과 당구장, 150㎡이상 대형음식점 전체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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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과 당구장, 150㎡이상 대형음식점 전체금연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PC방과 당구장, 150㎡이상 대형음식점을 전체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말부터 이들 장소에서는 흡연이 사실상 금지될 전망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PC방과 당구장 등 게임산업진흥법 및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국회, 법원, 유치원,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300석 이상 공연장 등을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앞으로 시행규칙을 통해 150㎡ 이상 대형음식점도 금연구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시행령상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흡연실은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담뱃갑에 박하향, 딸기향 등 향기나는 물질을 표기할 수 없도록 하고, 광고횟수도 기존 연간 60회에서 10회로 줄이며, 전자담배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니코틴 1㎖당 221원씩 부과토록 했다.

또 담뱃갑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과 '금연상담 전화번호'를 추가로 표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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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마니아님의 댓글

  • 마니아
  • 작성일
이제 흡연할 곳이 더 이상 없게 되겠군요.

은하수님의 댓글

  • 은하수
  • 작성일
숨어서 담배 피워야하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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