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복도•버스정류장•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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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복도·버스정류장·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 추진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안 발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가 금연구역으로 추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지난 25일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에서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 등의 공공주택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이웃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간접흡연의 피해는 심각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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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검이불루님의 댓글

  • 검이불루
  • 작성일
금연구역 설정 좋은데, 그렇담 자유롭게 흡연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줘야지.. 세금만 뜯어가지 말고..

origin님의 댓글

  • origin
  • 작성일
진짜 흡연 구역은 필수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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