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지정은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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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정공청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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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지난 11 3일 시청 후생동강당 4층에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박희성 서울시의회 의원은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정()의 제안배경 및 당위성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번 조례안의 주요 취지는 금연구역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시장에게 지정권한을 부여하고, 간접흡연 피해방지 사업 등을 시장이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청회 지정토론자로는 김광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계룡 법무법인 이인 변호사, 최정일 동국대 법학과 교수, 서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영자씨 등이 참석해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정()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간접흡연최소화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정과 관련한 시민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손계룡 변호사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의 핵심 내용인 금연구역의 지정 관련 조항은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인 흡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법체계상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그러나 금연구역 지정문제를 다루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상에서 명시적인 또는 해석상의 위임조항을 찾기 어려워 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중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된 조항은 위헌 또는 위법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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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검이불루님의 댓글

  • 검이불루
  • 작성일
흡연자는 이 시대의 새로운 천민집단인가..

origin님의 댓글

  • origin
  • 작성일
이용하기 좋잖아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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