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기금 “흡연실 설치 사업에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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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기금 “흡연실 설치 사업에 사용해야”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담배소비자들이 내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흡연실 설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그 처리 결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8월 24일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공공기관 등의 흡연실 설치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환기시설 및 칸막이, 지붕 등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을 정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손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간접흡연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고, 심장질환 환자는 아주 짧은 시간의 간접흡연만으로도 심장마비가 올 수 있는 등 간접흡연의 피해는 심각하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그런데 일반음식점 등에서 흡연구역을 만들 때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비흡연실의 실내 공기 질을 흡연구역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되어 있으나, 흡연실과 비흡연실을 구분하는 차단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흡연실 설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흡연자의 권리도 보장하면서 비흡연자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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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마니아님의 댓글

  • 마니아
  • 작성일
그런 법안은 괜찮군...

똬롸왕님의 댓글

  • 똬롸왕
  • 작성일
겐찮네요... 저도 한표 드리고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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