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정보

  • 최고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경기 군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입법예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7만원 이하 과태료

경기도 군포시는 지난 10월 1일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켜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실천의 환경조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제정 입법예고했다.

금연구역 지정 대상은 도시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도심 내 번화가 또는 시민의 통행이 많고 혼잡한 거리,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이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7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조례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흡연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흡연장소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했다.

한편, 경기도 군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2012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자료

댓글 1

마니아님의 댓글

  • 마니아
  • 작성일
과태료 금액만 다르지,,,이제 흡연장소는 없어지겠군요.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