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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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입법예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7만원 이하 과태료
경기도 군포시는 지난 10월 1일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켜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실천의 환경조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제정 입법예고했다.
금연구역 지정 대상은 도시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도심 내 번화가 또는 시민의 통행이 많고 혼잡한 거리,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이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7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조례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흡연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흡연장소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했다.
한편, 경기도 군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2012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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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아님의 댓글
- 마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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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만 다르지,,,이제 흡연장소는 없어지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