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에서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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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공포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

경기도 하남시는 지난 10월 18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공포했다.

금연구역 지정 대상은 도시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이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는 흡연구역의 설치와 관련된 조항이 없다.
한편, 경기도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과태료 조항은 2012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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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마니아님의 댓글

  • 마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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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전국적으로 확산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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