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물담배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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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물담배 사각지대”
홍대, 강남역 일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
물담배 1시간 피우면 일반 담배 200개피 피우는 것
물담배 유해성 검사와 담배소비세 과세 등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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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홍대와 강남, 이태원 등의 카페와 클럽에서 젊은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물담배 ‘시샤’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지난 10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물담배를 1시간 흡연시 일반 담배 200개피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의 조사결과가 나오는 등 세계는 지금 물담배 대한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홍대, 이태원, 강남역 일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확산중이나 관련당국은 유해성 검사도 하지 않고 유통량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고 지적했다.

물담배인 ‘시샤’는 500여년 전 인도에서 전파되어 중동지역 사람들이 주로 애용하는 기호품으로 여러 모양의 기구위에 숯과 담배가루를 태워 깊게 빨아들이면 물이 부글거리며 연기를 걸러내는 방식의 담배이다.

그러나 카이로에서 물담배를 1시간 피우면 일반 담배 200개피를 피우는 것과 같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유해성 논쟁에 휩싸인 것.

또 세계보건기구(WHO) 물담배 흡연 1시간 피우는데 일반 담배 100개피 이상 맞먹는 수준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유해성 논란으로 인해 미국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오리건주 등에서는 물담배 바(bar) 금지 규제법을 제정하고, 보스턴과 메인주에서는 물담배 바(bar)를 예외로 인정해주던 면세조치를 없애는 등 물담배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홍대, 이태원, 강남역 일대 까페나 바(bar), 그리고 인터넷 블로그나 동호회를 중심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물담배 쇼핑몰도 성업중이며 물담배 창업자 등도 모집하고 있는 실정으로 누구나 손쉽게 물담배를 접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물담배에 대해 유해성분 검사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 등에 대해서 관련 당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식약청에서는 니코틴이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 소관이며, 니코틴이 없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유해성 검사가 가능하나 지금까지 물담배에 대해 유해성 검사를 한 실적은 전혀 없다.
또 기획재정부에서는 현재 물담배 수입판매업자에 대해 대전에 등록되어 있는 1개 업체를 파악 중에 있고 금년도 수입량이 없다는 것으로만 파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물담배가 극소량 유통되고 있어 과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지방세법상 물담배를 담배소비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관세청에서는 물담배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어 정확한 수입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섭 의원은 홍대, 이태원, 강남역 일대에 젊은이들이 모여서 1시간당 1만 5천원 정도를 지불하고 무분별하게 물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유행처럼 번져가는 물담배 흡연 행위에 대해 국민 건강차원에서 정확한 성분 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현행 지방세법상 물담배에 대해 명확한 과세 근거가 없고 과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과세하고 있지 않으나 담배사업법상 물담배 역시 담배의 한 종류이므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과세할 필요가 주장했다.
(※ 현행 지방세법 제48조는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담배를 ①피우는 담배(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전자담배) ②씹는 담배 ③냄새 맡는 담배로 구분)

이 의원은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물담배 물량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물담배를 HS 세 번으로 분류하여 물담배의 불법 수입을 억제하고 수입 이후 유통과정을 관리할 필요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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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아님의 댓글

  • 마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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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에 관심은 없고 세금걷는데에만 급급하니 과세 실익이 없다고 방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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