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배 안전관리 및 흡연예방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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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담배 안전관리 및 흡연예방법만든다.
담배 첨가제 성분 공개 의무화근거 법 마련
올해 하반기부터 흡연경고그림 도입 등 금연정책도 추진

보건복지부가 올해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건강 위해 요인인 담배, 주류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담배에 대해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신종담배 위해성 검증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흡연경고그림 도입
, 담배 광고·판촉·후원 규제, 오도문구(순한맛, 라이트, 저타르, 저니코틴 등) 사용 금지 등 금연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 복지부가 담배 성분 공개, 안전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을 담은 담배 안전관리 및 흡연예방법제정을 올해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담배 첨가제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는 근거 법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에 니코틴과 타르 등 주요 성분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흡연자에게 첨가제 등 나머지 담배 성분에 대해 알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수백여개에 이르는 담배 첨가제 성분이 흡연자에게 공개될 경우
, 그 유해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담배에 대한 규제는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으로 흩어져 있어 이를 하나로 묶는 담배 안전관리 및 흡연예방법의 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류에 대해선 오는 6월부터 영화관, 지하철 내 주류광고를 금지하고, 12월부터는 학교 및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주류 판매, 음주금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1월부터 관련 학회 등 전문가 논의를 거쳐 담배, , 정크푸드 등의 소비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매년 47일 보건의 날을 기점으로 국민건강주간을 지정해 금연, 신체활동, 영양 등 전국민적인 보건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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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마니아님의 댓글

  • 마니아
  • 작성일
담배값 인상 이야기도 나오던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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