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로에서 담배피면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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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로에서 담배피면 과태료 5만원
서초구, 강남대로·양재역 주변 보행 중 금연거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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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초구 강남대로(신논현역 6번 출구~강남역 9번 출구) 934m 구간과 양재역 부근(양재역 12번 출구~엘타워) 450m 구간을 보행 중 금연거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서초구에 따르면 신논현역~강남역 구간은 전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의 대표 거리로 우리나라에서 유동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중구 명동보다 약 2배 정도 많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 달리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한 지역으로 길거리에서 흡연 시 간접흡연 피해가 크기에 우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그 동안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장소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연거리를 지정하였으나 실제적인 규제가 없어 실효성이 없었던 데 반해, 서초구에서는 금연거리 지정 후 계도기간을 거쳐 집중단속을 통해 위반자에 대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길거리에서 타인의 담배연기로 건강상 위해는 물론 날리는 담배 재와 냄새로 불쾌감을 느끼는 등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길거리에서 금연은 논쟁거리가 되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구역에 흡연구역을 조성하여 길거리에서 보행 중 흡연은 예의가 아니라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초구는 금연거리 이외에도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버스정류소, 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을 오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맑은 서초 만들기에 힘쓸 계획이다. <글. 프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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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마니아님의 댓글

  • 마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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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흡연자는 담배 피울 곳 없네요. 담배제조를 못하게 하는 법 마들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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