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6월 담배꽁초 무기 투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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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없는 서울 거리 만들기’ 나서
서울시, 무단투기 단속 CCTV 활용 적발시 3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깨끗한 서울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담배꽁초 없는 서울 거리 만들기'에 나선다.

시는 5월~6월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각 자치구별로 지역·공원·버스정류장 등 시민의 왕래가 가장 많은 지역을 대표 표준 지역으로 설정하여 오는 2014년까지 무단투기 담배꽁초 수를 한 자리로 저감시켜 나갈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치구별 중점관리 특별단속 구간을 정하고, 5~6월 동안 집중 계도 및 홍보 활동을 통해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각 자치구 단속활동 및 무단투기 단속용 CCTV를 활용해 적발 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담배꽁초는 물론 씹던 껌과 휴지 등을 길거리에 무단으로 버리게 되면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의거하여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집중 단속기간 중 길거리에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는 물론 운전 중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껌을 뱉는 행위, 휴지 등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까지 분야를 확대해 집중 단속을 통해 길거리 무단 투기 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담배꽁초 무단투기 결과는 각 자치구별로 시민의 왕래가 가장 많은 지역을 대표 표준 지역으로 설정하여, 특정 시간대에 불시 점검을 통해 수거된 담배꽁초 수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결과 지난 2009년에 비해 2011년에는 4만8천835건이 감소하였으며, 2014년까지 표준지역내의 담배꽁초 수를 한자리 수로 저감시켜 나갈 계획이다.<글. 프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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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마니아님의 댓글

  • 마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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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전에 흡연장소를 정해 놓아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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