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FCTC 제6조 ‘담배수요의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 조치’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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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2-11-16 17:55 조회 3,9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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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원칙


○ 담배 과세 정책의 결정은 각 당사국의 주권에 속한다.

○ 효과적 담뱃세는 담배 소비 및 흡연율을 상당히 감소시킨다.

○ 효과적 담뱃세는 중요한 세수원이다.

○ 담뱃세는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건강불평등을 감소시킨다.

○ 담배 과세 체계와 구조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어야 한다.

○ 담배 과세 행정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어야 한다.

○ 담배 과세 정책은 담배회사 등의 이해관계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주요 내용(11가지 권고사항)


○ 당사국은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 및 소득탄력성과 함께 인플레이션 및 가계소득의 변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담뱃세를 주기적으로 재평가하는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


○ 당사국은 가장 단순하고 효율적 과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종가세 단독 부과보다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 최저액을 설정하고 종가세를 부과하는 혼합(소비)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세율은 인플레이션과 소득 증가를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인상되어야 한다.


○ 값싼 제품으로 대체하거나 불법거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담배제품에 대해 조세부담이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하고, 불법거래에 대한 강력한 정책수단을 실행해야 한다.


○ 담배 제조수입도매수출업자에 대한 투명한 허가스시템이 운용되도록 해야 한다.


○ 과세를 위해 담배의 제조창고 및 보세 창고 운용체계를 관리해야 한다. 특히, 제조창고 및 보세창고로부터 반출되는 시점에 세금을 납부 받아야 한다.


○ 세금 인상이 예견되는 경우, 효과적 매점매석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 과세에 대한 정책 순응도를 높이고 불법담배를 구분하기 위해 납세필증 등을 부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조사, 압수, 폐기처분 등 과세 행정에 필요한 권한을 과세 당국에 부여해야 한다.


○ 국경 및 면세점 내 면세 또는 무관세 담배제품에 대해 판매를 금지하거나 소비세를 부과하거나 여행객에 의한 반입 수량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 협약 제6조 규정 이행 시, 제15조에 부합하는 담배 불법거래 가능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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