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가 낸 지방교육세 제때 사용 안 돼 ‘학교 신설’ 등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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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가 낸 지방교육세 제때 사용 안 돼 ‘학교 신설’ 등 차질

인천시 시 교육청에 법정 전입금 918억원 안 줘

흡연자가 담배를 소비할 때 간접적으로 내는 지방교육세가 제때 사용되지 못해 학교 신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시,도 교육청이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담배소비세의 45%는 지방교육세로, 각 지자체들은 이 지방교육세를 걷어 시,도 교육청으로 매년 넘겨야 한다. 그러나 각 지자체들이 재정 운용에 여유가 없다보니 이 돈을 지급을 안 하거나 늦게 해서 학교 신설 및 학교 환경개선, 학생 복지 등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및 법정 전입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학교 설립에 큰 어려움 겪고 있다.

인천시교육청과 시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청에 주어야 할 법정 전입금 4,066억원 가운데 2,884억원을 밀려 국정감사와 교육위원회 등에서 지적을 받자 지난해 말까지 이를 모두 주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도 918억원이나 밀려 있는 상태다.

법정 전입금은 시,도지사가 주민들에게 거둬들이는 목적세(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의 5%와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의 100%를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시,도교육청에 매년 넘기도록 돼 있는 돈이다. 교육청은 이 돈으로 학교를 새로 짓거나 학교의 운영경비, 환경개선사업비, 교육복지 관련 예산 등에 사용한다.

이뿐 아니라 인천시는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시가 교육청에 주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2,167억원 가운데 815억원만을 주고 나머지 1,352억원을 주지 않고 있다.

시교육위원회 한 관계자는 이처럼 인천시가 법정 전입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을 제때 주지 않아 학교 신설 수요가 다른 시,도보다 많은 인천의 학교 신설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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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검이불루님의 댓글

  • 검이불루
  • 작성일
학교 짓는건 교과부에서 책임을 져야지.. 담배 안 팔리면 학교도 못 짓겠네..

origin님의 댓글

  • origin
  • 작성일
만만한 게 흡연자로군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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