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FCTC 제9조·10조 ‘담배제품의 성분 및 공개에 관한 규제’ 이행을 위한 부분적 가이드라인의 추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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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2-11-16 18:36 조회 4,04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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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FCTC 제9조·10조 ‘담배제품의 성분 및 공개에 관한 규제’ 이행을 위한 부분적 가이드라인이 추가 개발됐다.


FCTC 당사국 총회는 15일 담배수요 감소 조치를 위해 담배의 성분 및 배출물에 대한 정부 당국의 효율적 규제와 이에 대한 정보를 일반인에 공개함으로써 담배의 위해성을 알리고 담배소비 및 흡연율의 감소를 촉진시키고자 ‘담배제품의 성분 및 공개에 관한 규제’ 이행을 위한 부분적 가이드라인을 추가 개발했다고 밝혔다.


추가 개발된 부분적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담배 독성 성분 및 배출물을 일반인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흡연과 담배연기에의 노출에 의한 건강문제, 중독성 및 사망 위험을 알리는 효과적 조치 실행 ▲국내법을 고려하여 담배제품의 독성 성분 및 배출물에 관한 정보들을 일반인이 접근 가능하고 이해 가능한 형식으로 공개 ▲경고그림과 문구가 없는 담뱃갑 또는 포장지의 정면 혹은 옆면에 담배제품의 독성 배출물 표기 ▲협약 제12조와 가이드라인에 따른 교육, 의사소통, 훈련 및 기타 일반인 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담배제품의 독성 성분과 배출물에 대해 언급 등을 담고 있다.


또한 화재위험과 관련된 제품특성(화재안전담배 : RIP-Reduced Ignition Propensity 담배)으로 ▲담배로 인한 화재위험과 그로 인한 사상자의 감소를 위해 화재안전담배 기준 의무화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화재안전담배의 기준을 마련, 준수하도록 요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재안전담배 기준을 도입할 것 ▲담배업계와 소매상들이 화재안전담배 기준을 준수한 담배만을 공급해야 하는 시점 명시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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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아님의 댓글

마니아 작성일

스스로 금연할 수 있게 정책유도해야지,
담배값인상이나 흡연장소 규제와 같은 강압적 정책으로는 실효 의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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