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올해부터 일반담배와 똑같이 담배소비세 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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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올해부터 일반담배와 똑같이 담배소비세 등 부과

니코틴 용액 1㎖당 1,000원 → 1,830원으로 인상

그동안 담배냐, 금연보조제냐로 논란을 빚었던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형 담배와 똑같이 취급돼 올해부터 담배소비세 등 각종 세금이 붙을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13일 전자담배에 대하여도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을 개정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니코틴이 함유된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모두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금연보조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행정안전부는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기준 마련을 위해 전자담배 수입, 판매업계,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시장조사 등을 거쳐 ‘종량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궐련담배 세율체계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이 소모되면서 흡연효과를 내고 있으므로 니코틴 용액의 용량(1㎖)에 대하여 과세키로 했다.

니코틴 용액 1㎖당 담배소비세액은 400원으로 정하였으며, 현재 부과,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궐련담배의 담배소비세(담배 1갑, 20개비 641원)와 같은 수준이다.

담배소비세 외에도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는 현행 궐련담배의 담배소비세와 상기 제세부담금간 비율(10.00:5.00:5.52:0.10)을 적용하여, 지방교육세 20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20.8원, 폐기물부담금 4원으로 결정했다.

전자담배에 대해 1㎖당 담배소비세액 400원이 부과될 경우, 현재 시중에서 약 1,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니코틴 용액 1㎖의 판매가격은 기타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을 포함하여 약 1,83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담배소비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시기는 2010년 2월 개회 예정인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임시국회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과정을 거쳐 즉시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 전자담배는 ‘전자장치’, ‘카트리지(니코틴용액 포함)’로 구성된 세트제품이 약 13만원~20만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니코틴 용액은 1㎖당 약 1,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니코틴 용액 1㎖는 궐련형 담배 10개비~15개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자담배의 시장규모는 2009년 8월 수입액 기준 24억원에 불과하나 향후 급격한 신장세를 대비하고, 기존 담배와의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한 전자담배 과세기준에 의해 효율적인 부과,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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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검이불루님의 댓글

  • 검이불루
  • 작성일
이건 뭐 삥 뜯어가는 양아치도 아니고..

origin님의 댓글

  • origin
  • 작성일
과세형평성이래~ 참 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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