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 포함한 학교 모든 구역 담배 못 피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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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제세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안 발의

 


앞으로 학교 교사(
校舍)뿐만 아니라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지난 3 3일 청소년의 흡연 방지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의 경우에는 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개정법률안에서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매일 10만명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새롭게 흡연을 시작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청소년들이 담배의 유해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흡연율은 2008년 기준 성인대비 48%가 증가하고 흡연시작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에 오 의원은 현행법상 학교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동장 등을 포함한 학교의 전() 구역이 아니고 학교 교사 안에서의 금연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흡연으로부터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기 어렵다며, 교사 밖에서의 금연 조치를 위해 이번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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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검이불루님의 댓글

  • 검이불루
  • 작성일
쉬는 시간마다 선생님들이 교문밖으로 담배 피러 뛰어 다니겠네.. 이런 법을 왜 발의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군..

origin님의 댓글

  • origin
  • 작성일
학교 내에서는 좀 자제를 하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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