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판매 담배,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제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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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원유철 의원, ‘담배의 화재안전 기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발의

 

앞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되어야 한다는 법안의 국회에 발의됐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 지난 3 30일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담배 제조 시 화재안전담배 요건을 갖추어 제조하고 이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담배의 화재안전 기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원유철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화재 중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화재안전담배 제조를 의무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담뱃불로 인한 화재를 줄이는데 효과를 보고 있다고 그 제안 이유를 밝혔다.

 

원 의원이 낸 법률안에는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제조 및 수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미리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화재안전기준에 맞는 화재안전담배임을 인증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

아울러 화재안전담배임을 알리기 위해 제조하는 담배에 화재안전담배 인증 표시를 하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장은 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 및 조사 등에 관한 권한을 갖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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