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판매 담배,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제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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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원유철 의원, ‘담배의 화재안전 기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앞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되어야 한다는 법안의 국회에 발의됐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 지난 3월 30일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담배 제조 시 화재안전담배 요건을 갖추어 제조하고 이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담배의 화재안전 기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원유철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화재 중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화재안전담배 제조를 의무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담뱃불로 인한 화재를 줄이는데 효과를 보고 있다고 그 제안 이유를 밝혔다.
원 의원이 낸 법률안에는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제조 및 수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미리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화재안전기준에 맞는 화재안전담배임을 인증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화재안전담배임을 알리기 위해 제조하는 담배에 화재안전담배 인증 표시를 하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장은 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 및 조사 등에 관한 권한을 갖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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