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길거리, 공원, 광장, 청사 외부구역 금연구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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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0-07-07 17:19 조회 1,663 댓글 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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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희성 의원, ‘서울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 발의
내년부터 서울시내 길거리와 공원, 광장 등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또한 이들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범칙금도 부과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희성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은 지난 3월 12일 길거리 등 공공장소 흡연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낸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의 행정력이 미치는 곳인 길거리와 공원, 광장 및 시청과 구청 등 공공 청사의 외부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로 이들 금연구역에는 흡연구역을 지정토록 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또한 보행 중인 사람 뿐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의 흡연행위도 금지토록 했다.
‘서울시 가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조례안에서 정한 금연구역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2만원의 범칙금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음식점이나 택시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간 간접흡연 피해방지활동을 할 경우 예산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규정도 담고 있다.
댓글목록 2
origin님의 댓글
origin 작성일다음 번에는 투표들 하실거져???
검이불루님의 댓글
검이불루 작성일흡연자를 범죄자로 만들려 하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