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담배는 ‘화재안전담배’만 제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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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0-07-07 17:19 조회 1,468 댓글 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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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앞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는 화재방지 기능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지난 3월 10일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약 10% 이상이 담뱃불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막대한 실정이라며, 담뱃불로 인한 화재 위험성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담배 제조, 수입업자에게 ‘화재안전담배’만을 제조, 수입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 의원이 낸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화재안전담배란 끽연하지 않고 방치하였을 때 스스로 꺼지는 등의 화재방지 성능을 가진 담배를 말하며, 화재안전담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 실시하는 화재방지 성능시험을 거쳐야 한다.
댓글목록 2
origin님의 댓글
origin 작성일알면서도 안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원가가 비싸다나~~
검이불루님의 댓글
검이불루 작성일이런건 필요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