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흡연금지’ 좀 더 심사숙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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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0-07-07 17:21 조회 1,643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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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흡연금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다시 법안심사소위로 보내

지난 4월 2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동차 운전 중 흡연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 돼 다시 심사 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한나라당 박병윤 의원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분한 사전 논의가 없었던 점과 개정안이 가진 위헌 요소 그리고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더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8월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낸 이 개정안은 그동안 사적공간인 개인용 차량 안에서의 흡연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에 대한 자유침해와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으며, ‘입법 만능주의’라는 지적까지 받아 왔다.

특히, 행안위 전문위원 보고서에조차 개인용 자동차의 경우 사적공간이라는 점에서 운전자의 흡연을 법률로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운전 중 주의분산 지적과 관련해서는 운전자 음식물 섭취, DMB 시청 등 그 밖의 주의분산을 유발하는 행위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동차 운전 중 흡연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 운전 중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댓글목록 5

Nothing님의 댓글

Nothing 작성일

헐~ 이런 법도 있었네.. 운전시 여성들의 짧은 옷도 단속하고 반려동물 탑승도 단속하고 등등등..
찾아보면 수도 없이 나오겠구나..

origin님의 댓글

origin 작성일

심사숙고 좀 더 하고 말을 하라고~~

깐디님의 댓글

깐디 작성일

이런법이 있는줄도 몰랐네 황당!!

마니아님의 댓글

마니아 작성일

의원들이 헛소리 하면  과태료 100만원 부과하자

아나꼰다님의 댓글

아나꼰다 작성일

운전중 옆에 여자태우고 가는게 더 위험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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