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 흡연시 1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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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0-07-07 17:25 조회 1,57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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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로 금연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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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나 공원 등 공공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이곳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 등 처벌이 가해진다.


국회는 지난 428일 본회의를 열고 허천, 원희목, 이명수 의원 등이 낸 지자체 조례로 공중이 다수 이용하거나 모이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이날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의 심각성이 날로 인식됨에 따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85)에서 조례를 통하여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사회 내 흡연을 금지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금연권장구역에 불과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2

검이불루님의 댓글

검이불루 작성일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면 흡연자를 위한 공간도 마련해 줘야지..

origin님의 댓글

origin 작성일

국회부터 전면 금연을~!!! 어기면 사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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