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공공장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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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0-07-07 17:28 조회 1,54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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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 공공장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버스정류소, 공원, 학교앞 200m 등 금연권장구역 → 금연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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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버스정류소, 공원, 학교앞 200m이내 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간접흡연제로 서울’ 정책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버스정류소, 공원 및 놀이터, 거리 및 광장, 학교 정화구역 등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자에 대한 금연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벌여 왔으나 흡연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자주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안되어 지난 4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5월말 공포, 8월말 시행예정)함에 따라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간접흡연제로 서울’ 정책을 실효성 있게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버스정류소, 공원, 거리 및 광장, 학교정화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여 올해 7월중에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10월에 개회되는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디자인서울거리 30개소와 거리르네상스 16개소, 서울‧청계‧광화문광장 등 금연광장, 23개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금연공원 그리고 금연버스정류소 5천486개소, 1천305개교 학교앞 200m 이내구역 등으로 이들 금연권장구역은 금연구역으로 바뀔 것으로 보여 진다.

댓글목록 2

검이불루님의 댓글

검이불루 작성일

그저 보여주기에 급급한 사업들.. 전시행정 이제 지겹네요..

origin님의 댓글

origin 작성일

대기오염부터 어찌 좀 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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