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행위 처벌’ 경범죄처벌법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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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0-07-07 17:33 조회 2,357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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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흡연행위 처벌’ 경범죄처벌법 규정 삭제

민주당 이춘석의원은 지난 6월 18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경범죄처벌법’ 상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자 자에 대하여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동일한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정 행위에 대해 복수의 법률이 처벌을 규정하는 중복이 발생하게 되었다며, ‘경범죄처벌법’ 상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법률 중복을 없애고 흡연을 범죄가 아닌 국민건강증진의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3

검이불루님의 댓글

검이불루 작성일

흡연자 = 범죄자.. 참 살기 좋은 세상..

origin님의 댓글

origin 작성일

세금 충당이겠죠? ㅋㅋ

깐디님의 댓글

깐디 작성일

공중장소의 흡연은 저도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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