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제품의 성분 규제는 담배 경작자의 생계를 위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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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0-10-01 20:59 조회 1,96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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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제품의 성분 규제는 담배 경작자의 생계를 위협할 것”
아시아 담배 경작자,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 반대 목소리 높여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서 항의 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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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 관련 규제 정책에 대해 아시아 농민들이 앞장 서는 전 세계적 반대 운동이 나날이 더 강력해 지고 있다.

지난 9월 29일, ‘아시아 담배 경작자의 날’을 맞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는 수 천명의 담배 재배 농민들이 모여 수 천만 담배 재배 농가의 생업을 앗아 갈 수 있는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9조 및 10조 가이드라인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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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는 2개 지방에서 약 700명의 담배 농부들이 모여 가족들과 함께 총리에게 5,674개의 서명이 포함된 탄원서를 제출하고 태국 정부가 WHO 가이드라인에 반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필리핀에서는 약 3000명의 담배 농부들이 산쥬안- 남일로코스에 모여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한 반대 집회를 갖고 정부에게 담배 농부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줄 것을 요구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클로버와 담배를 생산하는 수백만 명을 대표하여 약 2,000명의 농부들이 수라바야와 자카르타에서 집회를 갖고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크레텍 산업과 여기에 종사하는 수백만 명을 위협하는 국제 규제로부터 자신들을 계속 보호해 줄 것으로 촉구했다.

인도 담배 농부들은 옹골- 안드라 프라데시 지역에서 인도담배협회가 조직한 평화적인 집회를 개최하여 이 지역의 최고지방행정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고 인도 정부가 제9조와 제10조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반대하도록 요구했다.

말레이시아 PITAS 담배경작자협회 회원들은 푸트라자야에 있는 보건부 앞에 모여 보건부 차관에서 탄원서를 전달하고 정부에게 제9조와 제10조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반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아시아 담배 재배 농민들이 문제로 삼고 있는 조항은 WHO의 포괄적 담배 규제 협약의 제 9조 및 10조와 17조 및 18조로 오는 11월 우루과이에서 벌어지는 세계 보건 기구 회의에서 채택 여부가 결정 될 예정이다.

이 중 9조 및 10조의 가이드라인은 담배 제조상 필요한 제조 성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혼합 담배의 제조를 불가능하게 하여 결국 혼합 담배 제조에 필요한 버어리 종 및 오리엔탈 종 담배 잎에 대한 수요가 심각하게 감소할 것이다. 또한 제 17조 및 18조는 담배 재배 농가들에게 담배 대신 재배할 대체 작물을 준비해주는 것이었으나 이 역시 경제성 있는 대체 작물을 개발 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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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 아시아 담배 경작자의 날을 주도한 국제담배경작자협회 안토니오 아브룬호사 회장은“WHO의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수많은 농부들의 생계를 파괴시키고 수백만 명의 삶을 빈곤으로 내몰 것이며 많은 개발도상국 경제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이는 논리와 상식에 어긋난다. WHO 스스로 모든 담배가 똑같이 유해하다고 말하면서 왜 이 종류의 담배는 금지하면서 다른 것은 금지하지 않는가? 왜 어렵게 일하는 농부들의 일자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빼앗는가?”라고 주장했다.

담배 경작자들은 우루과이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배제되었으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데 있어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담배 경작자들은 정부에게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는 것을 포함한 어떤 행동이든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이는 전 세계 가장 빈곤한 지역에 있는 약 3,000만 담배 경작자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이들에게 의존하는 전체 지역공동체를 위한 것이다”라고 아브룬호사 회장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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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을 비롯한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아시아 주요국 담배 재배 농민 대표들은 지난 6월 21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시아연초포럼(Asia Tobacco Forum)에 참석해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 제9조 및 10조에서 권고한 자의적인 담배 성분 사용 규제에 대한 반대를 비롯해, 각국 정부에게 이 제안을 거부하고 더욱 균형적인 담배 규제 접근 방식의 개발을 촉구하는 12가지의 제안사항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WHO 규제 안의 대하여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은 WHO의 후원 하에 협의된 최초의 조약이다. 협약 제9조는 담배성분 및 배출에 관한 측정과 시험 등 담배제품의 성분에 대한 규제를 목표로 한다. 협약 제10조는 담배제품의 성분과 배출 등 담배제품의 공개에 관한 규제를 담고 있다. 캐나다, 노르웨이, EU가 주도하는 실무 그룹은 각국이 범 국가적 법규를 제정할 때 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협약 제9조와 10조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 제9조, 제10조 지침 초안의 최신 버전은 담배제품의 성분 사용 금지 권고를 담고 있다.

협약 제17조와 18조는 담배 재배에 대해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 최신 권고 사항은 당사국들의 제4차 당사국 총회(the 4th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 공개될 예정이며 회의에서 “각국은 국가, 역내, 국제기관과 협력해 담배 생산에 대한 투자와/나 담배 생산에 대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되며 경작지를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성명이 발표될 예정이다.

FCTC 협약 비준국들은 2010년 11월 우루과이에서 열릴 제4차 당사국 총회에서 제9조, 10조 지침 초안에 대한 토론과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며 17조, 18조를 논의에 붙일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5년 5월 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향후 국내법을 정비하여 구체적인 담배 규제에 나설 의무를 부여 받았다.

국제담배경작자협회(ITGA)에 대하여

국제담배경작자협회(ITGA)는 1984년 전 세계 수백만 담배 농가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다. ITGA는 담배잎 시장의 장기 안정을 위해 각국 및 세계 무대에서 공동으로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회는 전세계 담배 생산량의 약 85%를 재배하는 26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프리존. 2010. 9.30>

댓글목록 2

origin님의 댓글

origin 작성일

세계 가장 빈곤한 지역에 있는 약 3,000만 담배 경작자들과 그들의 가족.. ㅜㅜ

마니아님의 댓글

마니아 작성일

농민들에 대한  대책은 어디서나 찾아볼 수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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