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TC 제9조 및 10조 가이드라인은 국내 잎담배 농가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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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0-10-08 20:39 조회 1,76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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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TC 제9조 및 10조 가이드라인은 국내 잎담배 농가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
엽연초중앙회, 11월 제4차 당국자 총회에서 이번 가이드라인 파기되도록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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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TC 제9조 및 10조 가이드라인 제시(안)은 결국, 버어리종 잎담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결과를 가져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버어리종 잎담배 경작 농가의 집단 폐농과 도산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담배제품의 성분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9조 및 10조 조항과 관련해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국내 잎담배 농가들의 입장은 어떤지 국내 잎담배 농민들을 대표하는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이하 엽연초중앙회)의 관계자를 만났다.

엽연초중앙회 관계자는 FCTC 제9조 및 10조 가이드라인의 국내 시행이 확정될 경우 가양이 필수적인 버어리종 잎담배의 사용이 전면 불가하게 된다며, 이는 곧 버어리종 잎담배농가의 집단 도산을 초래 잎담배 경작을 위해 투여된 막다한 기반시설과 기자재는 무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타 작물로 전환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쉽게 얘기 할 수도 있지만 타 작물로 전환할 경우 막대한 비용의 재투자로 인한 경제적 손실, 타 작물의 과잉생산에 의한 농촌 경제의 불균형 유발 등 수많은 직간접적 파장이 우려될 수 있다며, 국내 15,000명에 이르는 버어리종 연초가족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담배를 제조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 품종, 즉, 황색종만 가지고 담배를 만들 경우 여러 가지 종을 혼합해 만드는 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2006년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서(Tobacco : deadly in any form or disguise)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아메리칸 브랜드(혼합형)만의 유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즉, 황색종만으로 담배를 제조한다고 해서 건강에 덜 해롭다거나 해롭지 않다는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으며, 이러한 불 명확환 근거를 토대로 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잎담배 경작농민을 포함한 담배산업 전반의 극심한 혼란만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는 한국도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비준을 함에 따라 제9조 및 10조 가이드라인을 이행할 것으로 보고,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응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엽연초중앙회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 부처에 제9조 및 10조 가이드라인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으며, 앞으로도 세계잎담배경작자협회(ITGA), 아시아 연초 국가 등 경작자 단체는 물론, 담배제조회사, 담배판매인협회 등 관련된 모든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11월 우루과이에서 개최되는 제4차 당국자 총회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이 파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프리존. 2010. 10.08>

댓글목록 2

검이불루님의 댓글

검이불루 작성일

전쟁이네 전쟁.. 담배 관련자 VS 비흡연자..

origin님의 댓글

origin 작성일

G20을 개최하면 뭐 해..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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