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공공장소 흡연행위에 과태료부과(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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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공공장소 흡연행위에 과태료부과(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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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소ㆍ공원ㆍ어린이보호구역, 주유소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시행은 내년 3월.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19일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양숙 의원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는 시민 건강 기본권이다"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한걸음 더 전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10.10.21 프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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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Nothing님의 댓글

  • 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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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규제해야 하는거 아닌가? 담뱃값에서 세금은 왕창 떼어가면서..
그 세금으로 흡연자들 위한 무언가를 해줘야지.. 흡연자들을 봉으로만 여기면 곤란하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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