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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프리존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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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0-11-17 05:43 조회 6,0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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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보재정 영구 투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양승조의원 대표발의)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지난 2009년 5월 12일 대표발의 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의 한시성 폐지”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0년 11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에 흡연자 커뮤니티 프리존은 10만명의 회원을 대표해 다음과 같이 반대합니다.

흡연자만 봉 입니까?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92조 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담배소비자 즉, 흡연자들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강제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뿐만 아니라, 담배에 부과된 부담금인 건강증진기금을 통하여 이중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흡연자들에게는 이중의 경제적 고통을 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 부칙 제2항은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차별하여 차등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부담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 전체의 의료보장을 위해 설치된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하여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더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한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왜 흡연자만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흡연자가 봉입니까?


건보재정 재정적자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이지 담배소비자의 책임이 아니다!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소비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의 한시성을 폐지하여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항구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으로 이는 영구히 건보재정의 일부분을 흡연자들에게 떠안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흡연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건강보험의 재정 적자는 그동안 비롯된 정부 정책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이지, 결코 흡연자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를 흡연자에게만 떠넘기려고 하는지, 우리 흡연자들로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건강보험 재정의 일부분을 흡연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특히, 2002년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의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원은 기금조성 재원과 목적사업 간의 연계성이 낮아, 지금 당장이라도 위헌시비를 부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제1항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1.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구강건강관리사업
8.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9.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10.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11.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칙에서 ‘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를 통해 흡연과는 전혀 무관한 국민건강보험에 기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보건당국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비 등 흡연자들이 건강보험 재정에 그만큼 부담을 주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보재정 지원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재 입증된 질병요인 중 흡연관련 질병이 전체 질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도 안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상황에서 ‘왜 건강보험 재정의 일부분을 흡연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먼저 제시해야 함이 옳을 것입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등 대부분의 사업들이 흡연자를 포함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수혜자가 전체 국민이라는 얘기인데, 왜 흡연자가 전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책임져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는 당연히 국가의 일반예산사업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백번 양보해 기금의 건보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흡연자들이 백번 양보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선 이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담배가 건강에 유해하므로 건강보험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볼 때 술이나 유류, 패스트푸드 등 건강위해산업 소비자에게도 부담금을 부과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흡연자들의 불만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입니다.

즉, 국민의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것은 담배 이외에도 주류, 유류, 패스트푸드 등이 많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흡연자에게만 건강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행 국민건강증진기금 자체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담배소비자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정말로 국민건강증진이나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특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면 특별부담금의 형식으로 흡연자에게만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건강유해산업을 일괄하는 목적세를 신설하는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함이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폐지 후 조세로 전환 국회 통제 받아야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부담금 이론상 납부의무자인 담배소비자, 즉 흡연자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데, 국민건강증진사업도 아닌 건강보험에 지원함은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바, 조세로의 전환 등을 통해 담배관련세원의 건강보험 활용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의 헌법상 의무인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국가의 일반적인 과제를 실현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담배를 소비한다는 이유만으로 흡연자에게 담배소비세 등 각종 세금의 부담에서 더 나아가 건강부담금의 추가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담배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기에,

우리 흡연자들은 현재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당장 폐지할 것을 요구하며, 대신 담배소비세 형식의 조세로 일원화 하여 국가의 일반재정에 편입되어 국회의 통제 하에 국민건강사업에 사용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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