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연가의 권리찾기

[주장] 금연구역 확대 이전에 흡연구역(실)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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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3-12-02 01:30 조회 4,49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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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금연구역 확대 이전에 흡연구역(실)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한다.

최소한의 흡연권 보장 없는 일방적인 길거리 금연 반대!
비흡연자 흡연자 상생의 길은 흡연구역(흡연실) 설치가 우선

 
“최소한의 흡연권 보장이 없는 일방적인 흡연규제와 단속을 하기 전에 흡연자들의 흡연권 또한 침해받지 않도록 반드시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실)’ 설치가 추진되어야 하며, 이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여 비흡연자도 보호하는 지름길입니다”

최근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전국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거리와 장소를 조례로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아이러브스모킹은 현재 거의 모든 건물과 음식점, 일부 거리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권 또한 기본권으로 인정받고 있는 현실에서 전국의 모든 보도와 거리 등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은 흡연자의 최소한의 권리마저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흡연구역이나 흡연실 설치와 같은 흡연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없이 일방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합니다. 비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맡지 않을 권리인 혐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흡연자의 흡연권 또한 기본권으로 인정받고 있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흡연구역(실) 보장 없는 보도 및 거리 금연구역 추진은 사실상 집 밖으로 나서면 담배 한 대 맘대로 피울 수 없게 되는 것으로 한마디로 담배는 판매하되, 피울 장소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럴 바엔 아예 담배 제조 및 판매 금지를 법으로 정하는 것은 어떨런지요?

금연구역을 확대하기 이전에 흡연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로 흡연구역이나 흡연실이 같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비흡연자를 진정으로 보호하는 길입니다.

정부가 흡연자들로부터 한해 1조6천억원 정도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일명 담배부담금)을 걷고 있지만 대부분 국민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쓰이고 있고, 정작 흡연자를 위해 쓰이는 금액은 거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서울시와 각 지자체들은 무조건적인 금연구역 확대를 통한 흡연규제 정책만 펼 것이 아니라 흡연자들이 내는 세금과 부담금으로 최소한의 흡연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양승조 의원(천안시 갑)이 전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기관, 사무실, 일반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흡연자들이 부담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토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지지하는 바입니다.

다시한번 아이러브스모킹은 비흡연자와 흡연자가 같이 상생하는 길은 ‘흡연구역(흡연실) 설치’가 우선임을 밝히며 조속한 흡연구역(흡연실) 설치를 촉구합니다
 
 
* 길거리 전면 금연구역 지정 반대와 흡연실 설치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  바로가기 ☞

댓글목록 3

마니아님의 댓글

마니아 작성일

금연구역 지정이전에 금연구역내에 반드시 흡연실이 먼저 설치되어야 합니다.

원주이인철님의 댓글

원주이인철 작성일

비흡연자가  담배연기 맏지않을 권리가 있다면  자동차를  소유하지않은  1세~18세미만  사람들이나..그밖에 노인들..차무소지자    들또한  간접매연에  대해서도  권리 보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차  매연또한  담배연기보다 더해로우면 해로왓지 ..그냥 묵과할일은 아니라 봅니다...대책없는 무대책 정부가  막무가내  들이되는  금연법  ..자동차  매연에  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금연법또한  지킬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은..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요...혹시..많은사람들이 공감한다면....국회의원님에게  의뢰해보는것도  괞찮은방법임니다...건강증진법에  우ㅐ...흡연은 안좋다면서...자동차..매연에 대한말은  없는지요...

하이도님의 댓글

하이도 작성일

내년엔 더 규제가 심하다고 하는데 점점 대책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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