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연가의 권리찾기

[필독]"길거리 흡연금지"에 대해 한마디씩 꼭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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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1-11-01 20:05 조회 4,3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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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 흡연규제” VS “과도한 흡연권의 침해” 토론에 참여해 주세요!!!


“길거리 흡연금지는 거리로 내몰린 흡연자 벼랑 끝에서 떠미는 것”


회원 여러분!!! “길거리 흡연금지”에 대해 모두 한마디씩 남깁시다!!! (아래 글을 꼭 읽어보세요)


http://forum-app.seoul.go.kr/forum/PolicyList
(서울시 서울시민과의 대화 열린토론방)
*토론은 11월30일까지 진행됩니다.




“보행 중 흡연규제” VS “과도한 흡연권의 침해” 토론에 참여해 주세요!!!


“길거리 흡연금지는 거리로 내몰린 흡연자 벼랑 끝에서 떠미는 것”


서울시 서울시민과의 대화 열린토론방(정책토론방)에서 “보행 중 흡연규제” VS “과도한 흡연권의 침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흡연자들은 길을 걸으면서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연기는 피해갈수 없는 고역이라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을 하도록 하는 보행 중 흡연규제 법안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반면, 흡연자들 입장에선 담배도 기호품이고 세금까지 무는데, 실내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조차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면 도대체 어디서 피우라는 것이냐며, 흡연자가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항변합니다.

아이러브스모킹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합시다!!!


‘길거리 보행 중 흡연금지’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과 간접흡연이 비흡연자의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을 정도로 상식이 되어 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라는 제품은 국가가 허용하고 있는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제조, 판매되고 있는 기호품으로 성인이면 누구나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혐연권”보다는 하위의 기본권이긴 하지만 “흡연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의 일부로서 보장된다는 점(헌재 2004.8.26 선고 2003헌마 457 결정)을 분명히 한 바가 있습니다.

즉, 흡연이 막연히 사회적 해악을 끼친다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무제한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길거리 보행 중 흡연금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길거리 보행 중 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지만, 이미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했고, 올해 들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또한 그 뒤를 이어 금연조례를 제정해 이미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학교절대정화구역, 특화거리 등 실외 공간의 대부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서울시내 모든 길거리마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앞으로 개방된 모든 장소를 포괄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흡연자들의 흡연권이 장소적 제한 없이 과도하게 침해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담배는 팔되 이를 소비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른 위험요소도 많은데, 왜 흡연만 규제?


보행자가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비흡연자에게 불쾌감과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고, 심할 경우 다치게 할 수 있어 ‘길거리 보행 중 흡연금지’에 대해 비흡연자 대다수는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거리에서의 위험도를 따져볼 때 담배연기보다 더욱 위험한 요소들이 많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디젤자동차가 1초 동안 뿜어내는 매연량이 담배 1만개비에 해당한다는 것은 뒤로 하고서라도 수만미터 상공의 오존층을 뚫어버릴 정도의 자동차 매연을 비롯한 각종 산업매연과 환경공해는 흡연자 비흡연자를 떠나 국민들에게 간접흡연 피해보다도 훨씬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더욱이 거리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나 안전사고는 간접흡연의 피해보다 너무도 치명적인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동차 운행을 금지시킬 것입니까? 아니면 국민들의 보행을 금지시킬 것입니까?

이처럼 거리에서의 많은 위험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흡연만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금연지상주의적 발상으로 헌법적으로 보장된 흡연권에 대한 부정이며, 비흡연자와 흡연자간에 갈등만 더욱 초래할 것입니다.


흡연구역 설정만이 간접흡연 피해 막는 길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길거리 보행 중 흡연금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행이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치우쳐서 진행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일본의 경우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는 구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분(分)연(煙)시스템을 일찍이 도입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흡연자의 흡연권 또한 확실히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도쿄의 번화가를 거닐다 보면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흡연시설이 곳곳에 설치가 되어있어 흡연자들은 굳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는 다르지 않습니까? 거리 어디를 둘러보아도 흡연구역은 커녕 담배꽁초를 버릴 쓰레기통조차도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일부 자치구에 설치가 되었던 담배꽁초 수거함이나 재떨이 또한 관리 소홀로 인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거나 아예 철거된 곳이 많습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목적으로 ‘길거리 보행 중 흡연금지’ 조례를 만들어 일방적인 규제와 단속을 하기 전에 흡연자들의 흡연권 또한 침해받지 않도록 반드시 거리 곳곳에 별도의 흡연공간(실)도 함께 설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는 지름길이며, 이를 통해 흡연자의 권리 또한 보장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리로 내몰린 흡연자 벼랑 끝에서 떠미는 것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금연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가운데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 공간의 대부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전국토의 금연구역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흡연자를 위한 법정 흡연구역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영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열악하게 운영되던 흡연구역 마저 하나둘씩 폐쇄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의 편향적인 금연정책에 밀려 법에 따라 당연히 지정 되어야 할 법정 흡연구역은 현재 실외나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길거리 보행 중 흡연금지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은 거리로 내몰린 흡연자들을 벼랑 끝에서 떠미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흡연자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아이러브스모킹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길거리 보행 중 흡연금지 조례”를 만들기에 앞서 흡연자들의 권리를 최소한 보장해 줄 별도의 흡연공간(실)을 거리 곳곳에 지정해 시범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거리에 흡연자들이 접근하기 쉽고, 흡연공간의 위치를 잘 안내할 수 있는 ‘스모킹맵’의 설치 운영을 제안합니다.

또한 과도한 과태료 부과에 앞서 흡연자 및 비흡연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준법감시단’의 발족을 통해 올바른 길거리 흡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끝으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담배소비자인 흡연자를 범죄자로 몰고 가서는 안 되며, 간접흡연의 문제를 법이나 조례에 의한 규제가 아닌 거리질서 확립에 준한 시민 공중예절 차원에서 풀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예절 캠페인 등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을 통해 흡연자가 자발적으로 비흡연자를 배려하고 생각할 때 간접흡연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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